증여세는 재산 가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면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증여 계획 시 현재의 증여세율표를 기준으로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율표
정확한 증여세율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세금 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물론, 각종 세법에 대한 최신 자료와 공지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곳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곳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셨다면, 상단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를 찾아 마우스를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 하위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중 '개인신고안내' 아래에 있는 '증여세' 항목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증여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메뉴 구조가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안내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화면 왼쪽을 주목해 주세요. 여러 소메뉴 중에서 '주요세법 내용'이라는 카테고리 아래에 있는 '항목별 설명'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증여세 계산 방법, 세율, 공제 항목 등 우리가 찾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율표를 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담은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면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5억 원 이하면 20% 세율을 적용한 뒤 1천만 원의 누진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율 외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특별한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업자금이나 가업을 잇기 위한 중소기업 주식 증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 법적으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즉,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특허권 등 형태가 없는 자산이나 경제적 이익까지도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증여 재산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이나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부금 등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