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정말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메뉴를 찾아서 신청하고 바로 출력까지 가능하거든요.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
우선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을 받으려면 '정부24' 사이트로 들어가야 해요. 포털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웬만한 민원 서류는 다 처리해 주는 곳이거든요.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검색창이 바로 보일 텐데요. 다른 거 누르지 마시고, 일단 이 검색창을 이용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찾는 게 제일 빨라요.

아까 보였던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이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동완성 기능이 뜨기도 하는데, 그냥 '자동차등록증'까지만 쳐도 충분히 잘 나와요.
검색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가 뜰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민원서비스' 부분에 있는 항목이에요.

검색 결과 중에서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려는 '인터넷 발급'과 같은 메뉴예요.
'재교부'라는 말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새로 뽑는 것도 여기서 다 하는 거더라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신청' 버튼을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신청'을 누르면 이렇게 민원 안내 창이 떠요. 내용을 한번 슥 읽어보시는 게 좋은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600원이네요. 방문 수령을 선택하면 700원이고요.
잃어버렸거나, 훼손됐거나,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 신청하는 거라고 적혀있네요. 우리는 어차피 인터넷으로 뽑을 거니까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부24는 회원가입을 안 해도 민원 처리가 가능해서 편하더라고요. '비회원 신청하기'를 눌러서 진행하는 게 제일 간편해요.
물론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회원 신청하기'로 로그인하셔도 되고요.

비회원 신청을 누르면 어차피 본인 인증을 해야 해요. 인증서(공동, 금융)가 꼭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라는 게 있는데, 이거 체크해 주면 담당자가 알아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가 따로 서류 낼 게 없어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이에요. '자동차등록번호' 칸에 본인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자동차의 위치'는 현재 차량이 등록된 시/도를 선택하는 건데, 이것도 잊지 말고 꼭 체크해 주세요.

다음은 소유자 정보예요. '개인'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름(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빠짐없이 적어주세요.
보통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지기도 하는데, 빈칸이 있다면 직접 입력하셔야 해요.

거의 다 왔어요. '신청내용'을 보면 '등록증 재교부 사유'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은근히 중요한데, 만약 그냥 발급받는 거라면 '기타'나 '분실'을 선택하시면 돼요.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해야 집에서 바로 프린트할 수 있겠죠? '방문수령'을 고르면 직접 찾으러 가야 하니까 헛걸음하실 수 있어요.

재교부 사유를 자세히 보면 '분실, 멸실', '훼손', '기재란 부족', '기타' 등이 있어요.
저는 보통 '분실'이나 '기타'로 체크하는데, 크게 상관은 없더라고요. 본인 상황에 맞는 걸로 고르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결제창으로 넘어가고, 결제 후에 바로 출력할 수 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