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자격 조건1 개인택시 면허 자격 조건 개인택시 운전자가 되려면 만 20세 이상으로 1종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이 1년 이상 필요하거나 과거 운전 경력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으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내 자격 요건을 먼저 조회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자격 조건 상세 가이드 요즘은 정보가 워낙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그럴 땐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는 게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포털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데, 여기서 개인택시와 관련된 모든 법적 기준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정말 유용해요. 저도 처음에 준비할 때 여기저기 떠도는 .. 2025.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