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주택은 건축법상 용도가 명확히 구분된 건물을 말해요. 1종은 슈퍼마켓처럼 일상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2종은 식당이나 학원처럼 생활에 편의를 더하는 곳을 뜻합니다. 주택은 이름 그대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이 구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주택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제공하는 아주 유용한 공식 정보처입니다.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주택과 같은 부동산 관련 법령도 이곳에서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처음 방문하셨다면 화면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메뉴가 잘 정리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용도나 변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 메인 화면

 

웹사이트 상단을 살펴보면 여러 메뉴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중에서 책 모양의 아이콘을 누른 뒤, '주제별 생활법령'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법령 정보가 분야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원하는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주제 중에서 우리는 '부동산' 혹은 '건축'과 관련된 항목을 찾을 것이며, 특히 '부동산/임대차' 분류에 우리가 찾는 정보가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주제별 생활법령 메뉴

 

'부동산/임대차' 주제를 선택하면 왼쪽에 관련된 세부 목차가 새롭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건물의 용도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찾기 위해 '용도변경'이라는 하위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는 건물의 용도를 바꾸고 싶을 때 필요한 절차나 법적 기준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 간의 변경에 대한 정보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시 왼편의 목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용도 확인' 항목을 누르고, 그 아래에 나타나는 '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을 차례로 클릭해 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드디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군''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상세한 분류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총 9개의 시설군과 29개의 용도 분류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표를 자세히 보면, 9개의 시설군과 29개의 건축물 용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던 정보는 7번째 시설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더욱 상세한 정의와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 시설군 및 용도 분류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슈퍼마켓, 소매점, 미용실, 의원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 노래연습장, 식당, 학원처럼 1종보다 규모가 크거나, 취미 및 편의 생활과 관련된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건물을 사용하거나 거래할 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현재 등록된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정의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주택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설치 기준과 입지 조건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1종은 소규모 서비스 중심, 2종은 상업·업무 중심, 주택은 거주 중심이라는 특성에 따라 적용 법령과 지역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에 맞는 정확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주택

 

1.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이용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는 근린생활시설 1종·2종 및 주택의 법령 관련 정보를 찾기에 가장 적합한 공식 플랫폼입니다. 법령 근거, 세부 구분, 적용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해당 용도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쉽게 접근 가능한 플랫폼으로 해당 홈페이지는 다양한 생활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주제별 생활법령 클릭
홈페이지 상단의 책자 아이콘이 있는 메뉴에서 ‘주제별 생활법령’을 클릭하면 관련 법령 항목들을 분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임대차’를 선택하면 근린생활시설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는 메뉴로 이어집니다.

 

3. ‘용도변경’ 메뉴 선택
‘부동산 임대차’ 주제를 클릭하면 그 하위 항목으로 ‘용도변경’ 메뉴가 표시됩니다. 이 메뉴는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건축물의 용도 확인’ 항목 클릭
새로 열린 페이지의 좌측 목차에서 ‘건축물의 용도 확인’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건축물 분류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이 항목은 용도 변경 전 확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합니다.

 

5. 근린생활시설 1종·2종 정의 확인
건축물 용도 항목 내 7번째 ‘근린생활시설군’에는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종은 소매점, 이·미용실, 의원 등 일상 필수시설, 제2종은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더 넓은 범위의 상업시설이 포함되어, 입지 조건과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6.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용도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3호가목부터 자목까지’, 제2종은 ‘제4호가목부터 러목까지’로 구분됩니다. 즉, 법령에 따라 어떤 업종이 어떤 종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구분되며, 용도변경 시 반드시 해당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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