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항고 상소 상고 차이2 항소 항고 상소 상고 차이 법원 재판 결과에 도저히 승복하지 못할 때 윗선 법원에 다시 한 번 제대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을 통틀어서 상소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큰 덩어리 개념이죠. 그 안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으로 가면 항소,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최고 법원인 대법원까지 가면 상고라고 합니다. 추가로 판결이 아니라 재판 도중에 나오는 결정이나 명령에 따지는 건 항고라고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항소 항고 상소 상고 차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단어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많이 헷갈리시죠. 저도 처음엔 뭐가 뭔지 몰라서 매번 법률 사전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틀인 상소부터 확실히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급 법원의 판결이 억울해서 상급 법원에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모.. 2026. 3. 2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