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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각의 뜻, 기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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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이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제출된 신청이나 청구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그 주장이 이유 없거나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요청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거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각 뜻을 알아두면 법률 관련 소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각의 뜻, 기각이란?

     

    일상생활에서 '기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기각 뜻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법원에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법원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유가 충분하지 않네요"라며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를 입증할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 같은 증거가 전혀 없다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각은 내용 자체를 검토한 후에 내리는 결정이라는 점이 중요하답니다.

     

    중요한 점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다시는 같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전과 동일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결과가 바뀌기 어렵겠지만, 새로운 증거를 찾거나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다시 다투어볼 여지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돋보기로 기각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는 그림

     

    기각은 주로 법적인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지만, 그 쓰임새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기각하다'와 '기각되다'입니다. '기각하다'는 법원이나 판사와 같이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능동적으로 요청을 물리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처럼 사용되지요.

     

    반면에 '기각되다'는 요청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결정의 결과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즉,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씨의 항소는 기각되었다"와 같이, 신청이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 그 자체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결국 같은 상황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리는 모습

     

    기각과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각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은 소송이나 신청의 내용을 심리하고 난 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각하는 내용 심리에 들어가기 전,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을 때 아예 심리를 거부하고 돌려보내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각하는 '문전박대', 기각은 '내용 검토 후 거절'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서류 이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기각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 볼까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때, "구속이 부당하니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심사한 결과, 피고인을 풀어줄 경우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하는데, 법원이 이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검사의 공소 자체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각은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으로 작용합니다.

    법률 서류에 찍힌 기각 도장

     

    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원고 패소 판결인 셈입니다. 하지만 기각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소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항소심)에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3심(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급심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하급심의 법리 오해나 사실관계 판단의 오류 등을 주장하며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서 기각 판결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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