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집에서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굳이 주민센터나 등기소까지 방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열람은 700원, 법적 효력이 있는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드는데, 오늘은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해서 공식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가 바로 법원에서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메인 화면이 생각보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할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니까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어요.
화면 중앙에 '열람/발급(출력)'이라고 쓰인 아이콘이 바로 보일 거예요. 발급은 관공서 제출용, 열람은 단순 확인용인데, 일단 과정은 거의 비슷하니 저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은근히 '등기신청'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가면 이렇게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나란히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 차이가 있죠?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에요. 단순 확인 목적이라면 '열람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화면으로 '아 이렇구나' 확인하는 용도죠. 만약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발급하기(1,000원)'로 진행하셔야 헛걸음 안 하실 거예요.

수수료 안내가 다시 한번 나오네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이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급하게 필요해서 밤늦게 결제하고 출력해 본 경험이 있는데, 24시간 돼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참고로 발급은 프린터로 바로 출력해야 하고, 열람은 화면으로 보는 게 기본이에요. 물론 열람 화면도 인쇄는 되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건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참고용 종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열람할 부동산의 주소를 찾아야 해요. '간편 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건 '소재지번'으로 찾는 거예요. 아파트 이름으로 찾는 간편 검색도 편하긴 하죠.
오래된 빌라나 주택은 가끔 도로명주소 검색이 잘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소재지번' 탭을 눌러서 '서울시 00구 00동 123-45'처럼 옛날 주소로 입력하면 거의 다 찾아져요. 이게 은근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 팁이에요.

주소를 입력하고 나면, 결제 전 비회원 로그인을 하라고 나와요. 굳이 회원가입 안 해도 되고요. 전화번호랑 4자리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비밀번호는 나중에 결제 취소하거나 다시 볼 때 필요할 수 있으니 잠깐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비회원은 한 건씩 결제해야 하고, 회원은 여러 건을 장바구니에 담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는 차이 정도가 있네요. 어차피 한두 통 뗄 거라면 비회원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빠르고 간편하겠죠? 결제까지 마치면 바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