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을 위해 꼭 받아야 하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및 비용에 대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조회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비용은 차종에 따라 경차 17,000원부터 대형차 29,000원까지예요. 이 비용은 공단 기준이고, 재검사 기간 내에 다시 받으면 수수료는 면제되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더라고요.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및 비용
우선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를 하려면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돼요. 포털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여기가 교통안전 관리나 자동차 검사, 운전 정밀검사 같은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거든요.
화면에 여러 메뉴가 보이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고 적힌 메인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메뉴 누르면 원하는 정보를 찾기 힘드실 수 있어요.

공단 홈페이지로 들어오셨으면 이제 상단 메뉴를 보셔야 해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자동차/도로' 쪽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하위 메뉴가 쭉 펼쳐질 거예요.
거기서 '자동차검사'를 누르고, 다시 '정기검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은근히 메뉴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자동차/도로'만 기억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정기검사'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검사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나와요. 자동차 정기검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법적 근거는 뭔지 설명해 주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 등록 후에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배출가스 검사나 소음 검사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더라고요.

검사 대상은 당연히 국내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가 해당돼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마다 받으셔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사업용이나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는 주기가 더 짧으니까 본인 차량 종류에 맞는 검사 주기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괜히 시기 놓쳐서 과태료 내면 아깝잖아요.

정기검사에서는 여러 항목을 확인하는데, 그중 '안전도 검사'가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자동차 구조나 장치가 법적 기준에 맞는지, 안전한지 보는 거예요.
특히 튜닝 승인 대상 항목을 임의로 변경했는지도 꼼꼼하게 보더라고요. 불법 튜닝 같은 건 이 과정에서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환경과 직결되는 '배출가스 검사'도 아주 중요해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들이 정상인지, 또 CO(일산화탄소), HC(탄화수소), 매연 등이 기준치 이내로 나오는지 확인하죠.
내 차가 환경 오염을 얼마나 시키는지 체크하는 과정이라서 꼼꼼하게 진행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음 검사'가 있어요. 이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건데요, 경음기(클랙슨) 소리나 배기 소음이 너무 커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소음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배기 소음이 기준치에 맞는지 등을 검사해서 통과해야 해요.

배출가스 측정 방법은 차량 연료에 따라 좀 달라요. 휘발유나 가스, 알코올 차량은 저속/고속 공회전 상태에서 측정하고요.
경유 차량은 좀 다른데, 정지 상태에서 RPM을 최고 속도까지 확 올리면서(급가속) 나오는 매연 농도를 측정하더라고요. 아마 검사소에서 '부앙-' 하는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되실 텐데요, 재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판정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비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
이 10일이라는 재검사 기간이 은근히 짧아요. 검사 기간 만료일이랑 상관없이 부적합 판정일 기준 10일이니까, 날짜 계산 잘하셔서 바로 정비소부터 가시는 게 좋아요. 기간 내에만 받으면 재검사 수수료는 따로 안 붙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