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분실했거나 훼손됐을 때, 혹은 그냥 사본이 필요할 때 방문 없이 집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죠. 수수료도 6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에요.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우선 '정부24'에 접속해야겠죠. 여기가 예전 '민원24'가 통합된 곳이라 웬만한 서류는 다 여기서 해결돼요.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도 마찬가지고요. 메인 화면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바로 검색창을 쓰는 게 제일 빨라요.
보이는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이라고 치면 되는데요, '재교부'까지 다 안 쳐도 알아서 관련 서비스가 뜰 거예요. 은근히 '자동차등록원부'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자동차등록증 재교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눌러야 할 건 '민원서비스' 부분에 있는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이에요. 바로가기 버튼이 있으니 찾기 쉬울 거예요.
가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잘못 누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차량의 압류나 저당 이력을 보는 서류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당장 차에 비치해 둘 '자동차등록증'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을 누르면 서비스에 대한 상세 안내가 나와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등이 적혀있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600원이고, 방문 수령을 선택하면 7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집에서 출력할 거니까 600원이 들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온라인 신청 시 사본 발급이 기본'이라는 문구인데요. 사실상 법적 효력은 동일해서 그냥 출력해서 쓰시면 돼요. 굳이 원본이 필요하다면 차량등록사업소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라고 안내되어 있네요.

이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아이디가 있어도 어차피 본인인증을 또 해야 하거든요. 만약 아이디가 없다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눌러도 진행할 수 있어요.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결국 마지막엔 인증서가 필요하니까, 이왕이면 처음부터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어차피 본인 명의의 인증서가 없으면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미리 꼭 준비하셔야 돼요.

비회원으로 신청하면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랑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같은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회원가입이 귀찮은 분들은 이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입력하는 정보는 나중에 민원 처리 결과를 문자로 받거나 할 때 필요하니까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연락처가 틀리면 진행 상황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본인인증 단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인증서가 필요하죠. 공동인증서(옛날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중에 편한 걸로 인증을 완료하시면 돼요. 이게 없으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가셔야 하니까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중간에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동의하시면 돼요. 그래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에서 필요한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가 따로 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동의'를 누르고 넘어가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이에요. 첫 번째로 '자동차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요. '12가 3456' 이런 식으로 본인 차량 번호를 오타 없이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차량 번호만 정확히 입력하면 '자동차의 위치'는 보통 자동으로 채워지더라고요. 만약 빈칸으로 나온다면 차량이 주로 등록된 주소(사용본거지)를 입력하시면 돼요.

다음은 소유자 정보예요. 본인인증을 하고 들어왔다면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같은 건 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져 있을 거예요. 빈칸이 있거나 정보가 다르다면 수정해 주시고, 연락처(전화번호)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만약 차량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사업자나 법인 명의라면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해요. 대부분은 '개인'이실 테니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닐 거예요.

신청 내용 항목에서는 '등록증 재교부 사유'를 선택해야 해요. 보통은 '분실'이나 '훼손'을 가장 많이 선택하죠. 만약 주소 변경 같은 것 때문에 기재란이 부족해서 새로 받는 거라면 '기재란 부족'을 선택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수령방법'인데요. 우리는 집에서 출력할 거니까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해야 해요. 이걸 잘못해서 '방문수령'으로 하면 또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꼭 '본인출력'으로 선택하세요.

재교부 사유를 '분실'로 선택하면, 이렇게 분실한 지역과 분실 일자를 적는 칸이 나와요. 이건 그냥 대략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서울' / '2025-11-13' 이런 식으로요.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신청하는 데는 문제없더라고요.
만약 '훼손'이나 '기재란 부족'을 선택했다면, 기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안내가 나올 수 있어요. 다 입력했으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창으로 넘어가고, 600원 결제 후에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