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조회나 본적지 확인은 굳이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증명서 상단에 기재된 '등록기준지'가 곧 우리가 찾는 본적이니, 공인인증서만 준비해서 집에서 3분 만에 간편하게 조회해 보세요.
본적 조회 및 본적지 확인 방법 (3분 컷)
우선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해서 접속해 주세요. 예전에는 호적등본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로 제도가 바뀌면서 용어도 조금 달라졌고 확인하는 곳도 이곳으로 통합되었더라고요.
처음 접속하시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라고 팝업이 뜰 수 있는데, 이거 은근히 시간 잡아먹으니 미리 설치해 두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메인 화면에 보면 바로 증명서 발급 메뉴가 큼지막하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상단 메뉴바 혹은 메인 아이콘 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눌러주세요. 사실 본적 확인은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른 서류에서도 가능하지만, 가장 익숙하고 보기 편한 서류로 진행하는 게 헷갈리지 않고 좋거든요.
클릭하면 약관 동의 페이지가 나오는데, 전체 동의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때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미리 체크해 두는 센스가 필요해요. 물론 프린터가 없어도 PDF 저장이나 화면 열람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요. 예전에는 무조건 공인인증서만 됐는데, 요새는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톡, 패스 등)도 다 지원하더라고요. 본인이 편한 걸로 골라서 진행해 주세요.
인증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발급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발급 대상자'를 반드시 '본인'으로 선택해야 내 본적을 볼 수 있어요. 만약 부모님이나 자녀의 본적을 알고 싶다면 해당 가족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는 란 아래를 잘 보시면 '등록기준지'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 본적란이 없네?" 하고 당황하시는데, 법적 용어가 '본적'에서 '등록기준지'로 변경된 거거든요.
즉, 신청서 상단에 자동으로 뜨는 '등록기준지' 옆의 주소가 바로 여러분이 찾던 본적지입니다. 굳이 '발급' 버튼까지 눌러서 서류를 뽑지 않아도, 이 신청 화면 단계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꿀팁이죠. 주소만 알면 되는 분들은 여기서 창 닫으셔도 됩니다.

만약 서류 제출용으로 뽑으시는 거라면 '일반', '상세', '특정' 중에 골라야 하는데요. 단순히 본적지 주소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일반 증명서'로 선택하셔도 충분합니다. 상세나 특정은 복잡한 과거 이력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도 체크할 수 있는데요. 제출처에서 콕 집어 요구한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설정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굳이 불필요한 정보까지 다 노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수령 방법은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어서 편한 걸로 고르시면 돼요.
- 직접 인쇄: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을 때 종이로 바로 출력하는 방법
- 전자문서지갑: 정부24 등의 앱으로 전송해서 모바일로 보관하는 방법
- 화면 열람: 종이 출력 없이 모니터 화면으로만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저는 보통 PDF로 저장해 두는 편인데, '직접 인쇄'를 누르고 프린터 선택창에서 'PDF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가질 수 있거든요.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다시 접속해서 인증하고 들어가기 은근히 귀찮아서, 한번 조회했을 때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게 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사유는 보통 '본인 확인용'이나 '기타'를 선택하시면 무난하게 넘어가니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팝업창으로 증명서가 뜨는데요, 맨 위쪽에 [등록기준지]라고 적힌 옆의 주소가 바로 나의 본적지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동사무소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릴 필요 없이 집에서 3분이면 해결되니 꼭 직접 해보시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