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이란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신체의 자유는 박탈당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동의 의무는 없는 것을 의미해요. 주로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이나 정치범, 양심범 등에게 내려지는 처분인데,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전과 기록이 남는 실형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금고형 징역형 차이와 뜻 완벽 정리
뉴스를 보다 보면 유명인이나 정치인들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징역과 헷갈려 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노역'의 유무랍니다. 단순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징역보다 훨씬 가벼운 건 줄 알았는데, 막상 자유가 없다는 점에서는 엄연한 실형이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더라고요. 형법 제41조에 명시된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과 징역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에 속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뜯어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 있어요. 보통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해지는데, 상황에 따라 가중되면 최대 50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꽤 무거운 처벌이죠. 법률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과실범: 고의가 아닌 실수로 교통사고 등을 낸 경우
- 정치범/양심범: 신념에 의해 법을 위반한 경우 (비파렴치범)
- 특징: 수형 기간 동안 강제적인 노역(작업)을 부과하지 않음
주로 고의로 남을 해친 흉악범보다는 실수로 사고를 낸 과실범이나, 본인의 신념을 지키려다 법을 어긴 양심범 등이 주 대상이 된답니다. 명예를 존중해 준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낼까요? 원칙적으로는 일을 시키지 않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신청에 의해 작업을 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좁은 공간에 갇혀서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혹은 교화 활동의 일환으로 자원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을 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파렴치범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강제성을 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징역형과의 차이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신체적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은 100% 동일해요. 다만 그 안에서 강제 노역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천시한다는 인식 때문에 금고형 폐지론이 있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수형자 교화와 형벌의 효율성을 위해 이 구분을 없애자는 논의가 종종 나오곤 하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범죄 기록이 남는 중형이라는 사실이니, 이런 용어는 뉴스에서만 접하고 평생 직접 겪을 일은 없어야겠죠?

